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·적용한 경우, 추후 국세기본법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
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·적용한 경우, 추후 국세기본법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
○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-610, 2020.5.14.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·적용한 경우, 추후 국세기본법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끝.
○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는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바
• 주택임대소득 및 타소득을 전체 합산하여 신고한 자가 이후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하고 타소득만 종합과세하는 것으로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
• 또는 당초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하고 타소득만 합산하여 신고한 자가 이후 주택임대소득 및 타소득을 전체 합산하는 것으로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질의하였음
2. 질의내용
○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가소득세법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을 타소득과 종합과세한 경우
•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변경하는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
• 또는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하고 타소득만 종합과세한 경우에 주택임대소득과 타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것으로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 소득세법 제14조【과세표준의 계산】
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.
7.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(이하 “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”이라 한다.).
○ 소득세법 제64조의2【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】
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.
1. 제14조제3항제7호를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
2.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
○ 국세기본법 제45조【수정신고】
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.
1.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
2.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
3.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,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(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
○ 국세기본법 제45조의2【경정 등의 청구】
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(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)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.
1.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(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)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
2.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
④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, (중략)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"는 "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,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제120조,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(중략)"로,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"는 "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"로, 제1항제1호 중 "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"은 "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"으로, 제1항제2호 중 "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"은 "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"으로 본다.